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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대학원 학위논문제출 자격 안내

작성자
MECHSYS관리자
조회
1279
작성일
2016.03.21
일반대학원 학위논문제출 자격 

ⓛ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로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지도
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는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(개정 2007.12.27, 2011.3.4)

② 일반대학원 석?박사통합과정 이수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석사과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 제출 전까지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④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출자는 입학 후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지나 국외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또는 학위취득일 이전에 논문이 게재된다는 허가를 받거나 전국규모 이상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. -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

⑤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제출자는 입학 후 한국연구재단등재(후보)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제1저자 또는 SCI급(SCI(E), SSCI, A&HCI, SCOPUS) 해외저명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제1저자로 게재하거나, 학위취득일 이전에 논문이 게재된다는   허가를 받아야 한다. 

⑥ 제4항 및 제5항의 증빙서류는 동 규정 제34조 졸업사정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 

⑦ 논문 한 편의 게재 실적을 2명 이상이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