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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정]2023년 학부생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프로그램 안내(6월 학회부터 지원)

작성자
관리자
조회
398
작성일
2023.05.19
첨부

2023년도 학부생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수정 계획(안).hwp

[국립대학육성사업]
2023년 학부생 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안내

1. 사업기간: 2023년 5월 ~ 2024년 2월[6월 학회부터 지원]
2. 신청대상: 학부생 중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은 재학생(학회 사전등록 필수)
 # 제외대상자: 계약학과 및 외국인학생, 학기 초과자
3. 지원내용: 학회등록비 지원, 연회비 불가
4. 지원금액 및 방법
 가. 학회등록비는 실비로 지원
 나. 논문 건별 당, 발표자+공저자(1명)까지 지원 가능(최대 2명)
   # 단순참가는 전임교원 1인당 연 최대 2명까지 참가 지원 가능
 다. 본 프로그램으로 학회참가비를 지원받는 경우 연구비 등 다른 예산과 중복 수혜 불가
 라. 학회 참가비 결재는 학교에서 계좌이체 처리(학생 개인카드 및 학교 법인카드 사용불가, 학부생 개인 계좌이체 불가)
  1)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학회는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 청구

  2)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불가 학회는 아래 서류 필요
   -참가자 명단 및 지급산출내역
   -학회 사업자등록증 사본
   -학회 통장사본

5. 지원신청 및 운영절차



6. 지원신청 및 결과 보고
 가. 지원신청
  - 지원금 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
 나. 결과보고
  - 참가학생은 결과보고서 및 활동사진을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