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연구실 레지던트 참여신청서 제출 안내[3/3(목)까지 제출]
- 작성자
- 관리자
- 조회
- 758
- 작성일
- 2022.02.18
[대학혁신지원사업]2022년 연구실 레지던트 지원신청서 3월 3일까지 제출바랍니다
1. 운영기간 및 지원금
□ 운영기간: 2022년 3월 ~ 2023년 2월 [12개월]
□ 지급금액: 학생 1인당 200,000원/월
※ 부분/분할 지급 불가
□ 지급시기: 매월 활동일지 제출 및 확인 후 다음달 20일 지급
예) 11월 활동 및 일지 제출 → 12월 20일 활동비 지급
□ 재 원: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
2. 참여자격
참여 가능 | ① 학부 재학생(학기 중 등록된 자) 중 전임교원인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연구 활동을 보조하는 자 ② 학부 재학생(학기 중 등록된 자) 중 전임교원인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산학공동연구, 정부지원과제 및 교내연구과제의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|
참여 제외 | ① 학생처 연구봉사장학금 수혜자 ② 계약학과 및 외국인 학생 ③ 학기초과자, 입학 전 신입생, 휴학생, 수료자, 졸업(유예)생 ④ 직전학기 징계처분(정학 등) 받은 자 ※ 학적변동(휴학, 제적, 졸업, 취업)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레지던트 활동이 불가하며 철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|
3. 신청 서류
- 참여 신청서(학생용) [별지 서식 1호]
- 추천서(지도교수용) [별지 서식 2호]
- 신분증 및 통장 사본 / 개인정보 동의서
4. 레지던트 학생 의무 및 유의사항
- 매달 10일 이상 활동 필수
- 학술대회 발표 또는 참관, 논문 공동저자 참여 등의 활동을 권장함
※ 타 재정지원사업의 프로그램에서 경비를 지원받은 활동의 경우 레지던트 활동 건으로 중복 인정 불가
- 매달 활동일지[별지 서식 4호]는 지도교수 소속 학부(과)에 제출
※ 활동일지 양식 하단의 활동 및 작성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작성할 것
- 학적변동(휴학, 제적, 졸업, 졸업유예, 취업) 및 기타 사유로 레지던트 활동이 불가할 경우, 참여기간에 상관없이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
① 철회 신청서[별지 서식 5호]
② 결과보고서[별지 서식 6호]
③ 만족도 조사(학생용)[별지 서식 7호]
※ 만족도 조사(교수용)[별지 서식 8호]은 지도교수가 더 이상 레지던트를 추가 추천할 의사가 없을 시 교수 1인당 최종 1부만 제출
- 동계/하계 방학 기간 중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, 해당 달에는 레지던트 활동을 할 수 없음
예) 1월 15일 ~ 2월 10일까지 현장실습 참여 → 1월, 2월 레지던트 참여 불가
-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원격 연구 활동도 가능함
5. 문의: 공학교육혁신센터(☎478-7931, 공동실험실습관 313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