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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연구실 레지던트 참여신청서 제출 안내[3/3(목)까지 제출]

작성자
관리자
조회
758
작성일
2022.02.18
첨부

2022년도 연구실 레지던트 프로그램 양식.hwp

[대학혁신지원사업]2022년 연구실 레지던트 지원신청서 3월 3일까지 제출바랍니다


1. 운영기간 및 지원금

운영기간: 20223~ 20232[12개월]

지급금액: 학생 1인당 200,000/

부분/분할 지급 불가

지급시기: 매월 활동일지 제출 및 확인 후 다음달 20일 지급

) 11월 활동 및 일지 제출 1220일 활동비 지급

재 원: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


2. 참여자격

참여 가능

학부 재학생(학기 중 등록된 자) 중 전임교원인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연구 활동을

보조하는 자

학부 재학생(학기 중 등록된 자) 전임교원인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산학공동연구, 정부지원과제 및 교내연구과제의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

참여 제외

학생처 연구봉사장학금 수혜자

계약학과 및 외국인 학생

학기초과자, 입학 전 신입생, 휴학생, 수료자, 졸업(유예)

직전학기 징계처분(정학 등) 받은 자

학적변동(휴학, 제적, 졸업, 취업)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레지던트 활동이 불가하며 철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함


3. 신청 서류

참여 신청서(학생용) [별지 서식 1]

추천서(지도교수용) [별지 서식 2]

신분증 및 통장 사본 / 개인정보 동의서


4. 레지던트 학생 의무 및 유의사항

- 매달 10일 이상 활동 필수

- 학술대회 발표 또는 참관, 논문 공동저자 참여 등의 활동을 권장함

타 재정지원사업의 프로그램에서 경비를 지원받은 활동의 경우 레지던트 활동 건으로 중복 인정 불가

- 매달 활동일지[별지 서식 4]는 지도교수 소속 학부()에 제출

활동일지 양식 하단의 활동 및 작성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작성할 것

- 학적변동(휴학, 제적, 졸업, 졸업유예, 취업) 및 기타 사유로 레지던트 활동이 불가할 경우, 참여기간에 상관없이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

철회 신청서[별지 서식 5]

결과보고서[별지 서식 6]

만족도 조사(학생용)[별지 서식 7]

만족도 조사(교수용)[별지 서식 8]은 지도교수가 더 이상 레지던트를 추가 추천할 의사가 없을 시 교수 1인당 최종 1부만 제출

동계/하계 방학 기간 중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, 해당 달에는 레지던트 활동을 할 수 없음

) 115~ 210일까지 현장실습 참여 1, 2월 레지던트 참여 불가

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원격 연구 활동도 가능함


5. 문의: 공학교육혁신센터(478-7931, 공동실험실습관 31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