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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학혁신지원사업] 2021학년도 2학기 기초학력 향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및 신청 안내

작성자
이정은
조회
858
작성일
2021.08.31
첨부

1. 2021년도 2학기 기초학력 향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계획(안).hwp

2. 2021년도 2학기 기초학력 향상 멘토링 제도_멘토 및 멘티 신청 명단(OO학과).xlsx

3. 2021년도 2학기 기초학력 향상 멘토링 제도_멘토 지원비 지급 신청서(OO학과).xlsx

4. 2021년도 2학기 기초학력 향상 멘토링 제도_출석 총괄표, 학습능력평가 결과표, 만족도 조사 집계표(OO학과_성명).xlsx

[대학혁신지원사업] 2021학년도 2학기 기초학력 향상 멘토링 프로그램  운영 및 신청 안내


아래 내용 및 첨부물을 참고하셔서 9월 10일(금)까지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.^^

 1. 운영 기간 : 2021년도 2학기(9 ~ 12월)

 2. 배정 인원 : 5명

 3. 지원 자격
 ※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
- 8학기(건축학은 10학기, 편입학생은 4학기) 이하의 재학 중인 학부생
- 직전 학기에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(직전 학기 성적에 계절 학기 및 타대학 교류학점 인정성적은 포함하지 않음)
  (예외 : 4학년 1학기(건축학은 5학년 1학기)는 8학점 이상)
- 해당 교과목 A학점 이상 취득한 자
-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

4. 신청 서류 
- 지원서[별지 1]
- 개인정보제공ㆍ활용동의서[별지 2]
- 멘토 및 멘티 신청 명단(엑셀파일)
※ 위의 서류를 학부(과)로 제출
※ 멘티 변경시 멘티 변경 신청서[별지 3]을 학부(과)로 제출해야 함

5. 멘티 인원: 멘토 1인당 최소 3인 참여
※ 과반수의 멘티가 참여한 멘토링만 활동 건으로 인정함.

6. 멘토의 역할
- 해당 교과목의 문제풀이, 이론 지도, 학습방법 공유, 학습능력평가 실시* 등을 통해 멘티의 학습 능력 향상 지원
※ 한 학기동안 멘티를 대상으로 2회 이상 학습능력평가 실시 후 학습능력결과표를 작성해야 함 
※ 학습능력평가에 활용된 멘티별 2회분의 테스트지 원본은 멘토링 종료 후 제출해야 함

7. 활동비 지급 시기 및 금액
- 지급 시기 : 결과물 제출 및 검토 완료 후 지급(2022년 1월말 예정)
- 지급 금액 : 1인당 500,000원/학기
※ 한 학기에 25시간 활동해야 함.
※ 중도 포기한 경우, 총 15시간 이상 활동한 자에 한해 시간당 15,000원 지급. 총 15시간미만 활동한 자에게는 활동비 지급 불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