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무선인터넷 인증에 따른 사용안내
- 작성자
- 관리자
- 조회
- 6008
- 작성일
- 2010.04.02
- 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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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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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선인터넷 인증에 따른 사용안내
안녕하십니까?
정보전산원에서 무선인터넷사용에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
다음과 같이 사용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목적 : 최근 학내에서 사용자가 노트북, 스마트폰 등 무선인터넷 기기를 여러개를 이용함에 따라
기존의 무선인터넷 ID 1개당 사용 가능한 장비를 1개에서 2개로 변경하여 사용자의 편의 제공
방법 : 원스톱서비스 ID당 무선인터넷 기기 2대까지 사용 가능(별도 등록필요가 없음)
대상 : 학생 및 교직원(원스톱서비스 가입자)
일시 : 2010년 4월5일 09:00 부터 적용
사용상에 문의사항 및 문제점 발생 시 교내(7192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2010. 04. 05
정보전산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