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교외행사] [대구광역시] '청년주거안정 패키지' 사업 및 '대구 청년 안방' 홍보
- 작성자
- 박현정
- 조회
- 1513
- 작성일
- 2022.06.17
- 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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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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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기 간 : 2022. 6. 20.(월) ∼ 나. 대 상 : 대구시에 거주하는(혹은 전입예정인) 만 19~39세 무주택 청년/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다. 내 용 ○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(전월세) 대출이자 지원 - 대출한도 최대5,000만원까지 2% 이자지원 ○ 청년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- 전세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○ 귀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- 대출한도 최대1억원 이하에 대해 자녀수에 따라 1%~1.6%이자지원 라. 신청방법 :「대구 청년안방」플랫폼 회원가입 이후 사업 신청 마. 문 의 : 달구벌 콜센터(☎053-120) ※ 기타 사업내용은 「대구 청년안방(https://anbang.daegu.go.kr)」참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