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재입학 계획(2012학년도 1학기)
- 작성자
- 권승운
- 조회
- 3788
- 작성일
- 2012.01.03
- 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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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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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
1. 재입학 대상
재학 중 자퇴, 미등록 ․ 미복학 및 학사경고 누적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.
2. 재입학 자격 제한
가. 학부(과)의 재입학 심사에서 학생활동 등으로 제적된 자 중 개전의 정이 없는 자로 인정된 경우.
나. 학사경고로 제적된 후 1년(2학기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다. 수학능력과 수업태도 등 학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.
라. 재입학 사실이 있는 자(재입학은 1회에 한함)
마.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및 재학연한초과자(재학연한은 12학기, 건축학전공은 14학기)
3. 재입학 신청 일정(여석표는 첨부물 참조)
가. 재입학원서 접수기간 : 2012. 1. 10(화) ~ 1. 12(목)
☞ 재입학 신청 장소 : 해당“종합학사행정실”
나. 재입학 허가일 : 2012. 2. 8(수)
※ 합격자 조회는 “원스톱서비스-학적부-학적자료조회”메뉴 에서 확인 가능
(학적자료메뉴에서 학적상태를 재학생으로 확인)
※ 재입학 합격자 중 휴학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을 완료하고 2012. 3. 2(금) 개강 이후 가능
다. 수강신청 기간
2012. 2. 14(화) ~ 2. 15(수) 1학년, 4학년이상
2012. 2. 16(목) ~ 2. 17(금) 2학년, 3학년
라. 등록 기간 : 2012. 2. 21(화) ~ 24(금)
4. 재입학 구비서류 양식 : 첨부물 참조
가. 재입학 원서 1부(다운로드 가능)
나. 학적부 사본 및 성적증명서 각 1부
다. 학생 자필로 된 각서 및 학부장 추천서 각 1부(다운로드 가능)
5. 기타사항
가. 재입학은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함(학사운영규정에 의거)
나. 재입학은 제적 당시의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한하여 허가함.
☞ 제적 당시의 학부(과, 전공)로만 재입학이 가능함
다. 재입학자가 기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그대로 인정함.
라. 재입학 이전에 받은 학사경고와 휴학기간은 재입학 이후에 통산하지 아니함.
마.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의 납부 등 학적 절차를 이행하여야하며, 미등록시 제적 처리함.
바. 공학계열 재입학시 공학교육인증과정
①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: 공학교육비인증과정
②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
- 4개학기이내 : 공학교육인증과정
- 5개학기이상 : 공학교육비인증과정
※ 전입한 학기 이내 및 4학기 이내로 재입학학생은 4학기차에 소정의 변경기간에 변경신청가능 (문의 : 478-7899)
사. 기타 문의사항 : 478-7028(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)
2012. 01. 03.
금오공과대학교총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