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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장학] 국가장학금 주요질의 FAQ

작성자
이금화
조회
6095
작성일
2011.12.22
부서
-
내선번호
-
첨부

국가장학금 신청관련 FAQ(홈페이지용).hwp

 

 

국가장학금 I, II 유형 주요질의 [FAQ]

 

 

(국가장학금지원사업 실무추진단 T/F, 2011.12.13.)

신청학생 FAQ


<신청관련>


1. 등록금 자비 납부 후 휴학하면 복학시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?

답 변

 

 󰁾 자비나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자의 경우도 2012년 복학예정자이면 장학금 신청 및 수혜 가능합니다.


2. 장학금을 수혜하고도 휴학이 가능한가요?

답 변

 

 󰁾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후 소속대학에서 등록금을 이연했을 경우는 장학금 반환처리 없이 휴학가능합니다.


3. 신입, 편입, 복학생도 1차 재학생 신청기간 중에 신청 가능한가?

답 변

 

 󰁾 신입, 편입, 복학생도 1차 재학생 신청기간 중 복학신청을 완료하였다면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그러나, 1차 신청기간 중 복학신청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2차 신청기간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
4. 재학생이 1차 신청기간에 신청 못했다면 2차에 가능한지?

답 변

 

 󰁾 재학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1차 재학생 신청기간에만 신청가능합니다.


5. 1차 기간에 신청하고 서류 미제출 시 2차 기간에 서류만 제출해도 되나요? 아님, 2차 기간에 재신청 후 서류 제출해야 하나?

답 변

 

 󰁾 재학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1차 재학생 신청기간에만 신청가능합니다.

 󰁾 1차 재학생 신청기간 중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은 해당 신청기간 종료 후 영업일 3일 이내인 1월 4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<서류제출 관련>


6. 차상위계층으로 보험료납부확인서도 되나요?

답 변

 

 󰁾 차상위계층 확인서류는 한부모가족증명서, 장애(아동)수당 대상자 확인서, 자활근로자 확인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,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, 복지 대상자 급여(변경)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결과통보서만 가능합니다.

 󰁾 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불가합니다.


7. 다자녀 서류는 어떤서류를 내야하나요?

답 변

 

 󰁾 다자녀에 해당하는 추가 제출서류는 없습니다.


8. 서류 업로드 후 확인이 불가합니다. 미리보기 같은 기능없나요?

답 변

 

 󰁾 현재, 이미지파일 업로드 후 미리보기 화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업로드한 파일명을 통해 완료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9. 팩스로 제출한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

답 변

 

 󰁾 팩스 서류제출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(1666-5114)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