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아름다운재단 2010년 하반기 실직가정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안내
- 작성자
- 김은미
- 조회
- 4026
- 작성일
- 2010.09.09
- 부서
- -
- 내선번호
- -
- 첨부
아름다운재단 2010년 하반기 실직가정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안내
1. 지원 대상
① 2010년 8월 기준 3년 이내 가장의 폐업* 부도* 실직으로 인해 학업지속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로
2011년 8월 대학졸업예정자 (가장이 실직으로 인해 이직한 가정의 경우도 지원가능)
※ 가장의 질병, 사고, 사망에 의한 실직은 지원이 불가합니다
② 최저생계비의 170% 이하 (4인가구 기준 월소득 2,317,255원)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로 지자체 장학금 및 타 민간 장학금
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학생
③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1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
※ 위의 ①, ②, ③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.
※ 복학 예정자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
※ 학점을 적게 수강하여 감액된 등록금을 내는 경우와 사이버대학, 방송통신대학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2. 지원 내용
* 지원내용
① 2011년 1학기 등록금 실비 전액 지원 (450만원 이내) - 해당 대학에 직접입금
②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한 백화점 상품권 (30만원)
* 지원인원: 20명 ※ 각 대학별 최대 3명 추천가능
3.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
① 접수기간 : 9월 8일(수) ~ 10월 08일(금) 18:00까지 (기한엄수)
② 접수방식 : 금오공대학생과 (글로벌관458호)
③ 제출서류 : 첨부파일참고
접수방식 |
제출서류 |
학생과로 제출 |
필수서류 |
① 지원신청서, 자기소개서, 추천서 (직인 날인된 원본). 각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(학생 명의), 가족관계증명서 (부모님 중 한 분의 명의) ③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④ 2009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(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) ⑤ 건강보험증 사본 (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사본 각 1부) ⑥ 실직 및 휴․폐업 확인증명이 가능한 서류 ▪ 실직 이전 자영업자: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(세무서 발행) ▪ 실직 이전 월급생활자: 실업급여수급증명원 (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서 발행하는 실업급여수첩 사본) 또는 실직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세무서 발행) ▪ 기존 일일근로자, 노점상, 영세사업자의 경우: 고용확인서(고용주 발행) (☞ 다운로드) ※ 위 서류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제출하며, 위 서류 발행이 어려울 경우 기타 실직확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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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자 제출서류: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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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부채증명서(학자금대출포함), 장애인증명서 (가족) |
4. 심사기준
- 가장의 실직 시기 (최근에 실직을 하여 경제가 어려워진 경우 우선)
- 가장의 실직사유 (질병, 사고 등의 실직이 아닌 경제상황 등 외부 상황에 의한 실직 우선)
-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여부 (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적은 경우 우선)
- 가족 수 (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우선)
- 취업계획 (대학원 진학을 계획 중인 학생보다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 우선)
- 학생의 학업의욕 및 태도
- 가정의 경제상황
5. 사업일정
구 분 |
일 정 |
비 고 |
배분공지 및 서류접수 |
9월 8일(수) ~ 10월 14일(수) |
14일 아름다운재단 우편 도착 분까지 |
서류접수 명단 발표 |
10월 26일(화) |
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|
면접심사 명단 발표 |
11월 22일(월) |
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및 학교 개별통지 |
면접심사 |
11월 27일(토) |
배분위원 3인 |
최종 선정결과발표 |
11월 30일(화) |
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및 학교 개별통지 |
사업비 지원 |
2011년 2월 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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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 전달식 |
2011년 2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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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지원시 유의사항
① 중복지원의 제한
- 2011년 1학기 기준으로 정부, 학교, 타 단체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시 지원을 철회합니다.
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 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,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.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
-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
③ 선정된 장학생은 자신의 학업상황과 취업여부 등을 추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아름다운재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.
☞ 문의: 나눔사업팀 정홍미 간사 Tel : 02-730-1235(내선 333) 이메일: lovely501@beautifulfund.org
아름다운재단의 홈페이지 배분 Q&A(바로가기)에 질문을 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
별첨 : 하반기 실직가정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양식 1부. 끝.
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박 상 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