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10 하기방학 산업체현장실습 및 방학중 가족기업인턴십 지원 신청 안내
- 작성자
- 권승운
- 조회
- 6312
- 작성일
- 2010.05.29
- 부서
- -
- 내선번호
- -
2010학년도 하기방학 산업체 현장실습
및 가족기업인턴십 지원 신청 안내
1. 이수대상
가. 공학계열 교직과정 이수자 또는 희망학생
나. 2학년 ~ 4학년 1학기까지[3학기 등록자 ~ 7학기 등록자까지]
2. 이수시기 : 2010. 6. 23(수) ~ 2010. 8. 31(화)
3. 이수기간 : 위 이수시기 동안에 4주 이상
☞시간외 및 공휴일에 실습한 경우 그 일수를 총 실습 일수에 가산 할 수 있음.
4. 1일 인정 실습시간 : 법정근로시간
5. 이수신청 : "산업체현장실습신청서(서식 1)“을 작성하여 각 종합학사행정실로 제출.[첨부 1참조]
6. 신청기한 : 2010. 6. 2(수) ~ 6. 9(수)까지
7. 대상 업체(학사운영규정 제119조) :
가. 학부장은 현장실습에 적합한 대상 업체를 매 학기 초 학생들에게 추천 하여야 하며, 대상 업체는 전공과 관련이 있는 업체로 한다.
나. 위 학부장이 추천한 업체 이외에 학생이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
8. 실습일지 작성 : 학생은 소정의 실습일지에 실습상황을 매일 기록하여 현장지도 담당자의 검열을 받아야 함
9. 결과보고서 제출 : 학생은 현장실습을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산업체현장실습결과보고서 및 산업체현장실습 일지를 학부(과)장에게 제출
10. 성적평가 : 학부(과)장이 실습업체 평가내용과 실습일지 및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성적을 평가함.
11. 수강신청 : 실습을 완료한 학생에 한하여 2010학년도 2학기에 산업체현장실습 수강신청이 가능함.
12. 성적처리 : 평가한 성적은 2010학년도 2학기 성적으로 등재 처리.
※ 하기방학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자로서 방학중 가족기업 인턴십 지원비 신청서를 제출하고 4주이상 실습을 완료하여 산업체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방학 중 가족기업 인턴십 지원비를 지급하오니, 상세내역은 방학중 가족기업인턴십 지원안내 참조[첨부 2] (1인당 300,000원 기준으로 지급하되, 평가결과 등에 의해 차등 지급)
첨부 1 : 산업체현장실습 관련 서식
첨부 2 : 방학중 가족기업인턴십 지원 안내 및 신청서
첨주 3 : 가족기업 현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