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프로그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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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의 단계별 평가를 위한 도구와 시스템

학생의 단계별 평가를 위한 도구와 시스템 : 단계별 평가, 평가도구, 평가 시스템의 구분(교과과정 평가, 교과과정 외 평가, 외부평가)에 관한 정보 제공
단계별 평가 평가도구 평가 시스템의 구분
교과과정 평가 교과과정 외 평가 외부평가
신입생 평가 신입생 설문
기초학습능력 평가
재학생 평가 졸업예정자 설문
종합설계(졸업작품 및 논문)
외부 공인시험/수상
졸업생 평가 졸업생 설문
외부자문위원회 자문/설문
졸업생 취업분석

상담시스템의 종류 및 내용

상담시스템의 종류 및 내용 : 상담시스템 종류, 상담주체, 상담대상, 상담주기, 상담내용에 관한 정보 제공
상담시스템 종류 상담주체 상담대상 상담주기 상담내용
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지도교수 신입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소개
포트폴리오 작성
수강신청
진로 및 신상
정기 상담 프로그램 지도교수 재학생 전체 매 학기 1회 이상 포트폴리오 작성
수강신청
진로 및 신상
수시 상담 프로그램 지도교수 재학생 전체 수시 진로 및 신상
조교 상담 학부 조교 재학생 전체 수시 진로 및 신상
학년별 상담 프로그램 지도교수 재학생 전체 수시 진로 및 신상
편입생 및 복학생
오리엔테이션
프로그램 지도교수 편입생 및 복학생 매 학기 초 프로그램 소개
학점인정 절차
포트폴리오 작성
수강신청, 진로 및 신상

관찰시스템의 종류 및 내용

관찰시스템의 종류 및 내용 : 관찰시스템 종류, 관찰주체, 관찰대상, 관찰주기, 관찰내용에 관한 정보 제공
관찰시스템 종류 관찰주체 관찰대상 관찰주기 관찰내용
학생
포트폴리오 관찰
프로그램 지도교수 재학생 전체 매학기 초 및
매학기 말
교과과정 이수 현황,
성적 현황,
진로 및 신상,
학습 성과 달성도
건축전, 답사 등
각종 행사 및
학생활동 관찰
학부장, 전공장,
학년 지도교수 및 조교
재학생 전체 수시 봉사 활동 및
참여도
동아리 활동 관찰 동아리 지도교수 및
교육평가 위원회
동아리 학생 수시 동아리 활동
평가 및 지원

편입생의 취득학점 인정절차

편입생의 취득학점 인정절차

복학생의 취득학점 인정절차

복학생의 취득학점 인정절차

건축공학심화프로그램의 인증프로그램 및 비인증프로그램

건축공학심화프로그램의 인증프로그램 및 비인증프로그램 : 학부, 프로그램명칭, 학위명칭(인증프로그램, 비인증프로그램)에 관한 정보 제공
학부 프로그램명칭 학 위 명 칭
인증프로그램 비인증프로그램
건축학부 건축공학 심화프로그램 공학사(건축공학심화프로그램)
(Bachelor of Scienc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)
공학사
(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)

건축공학심화프로그램의 인증프로그램 및 비인증프로그램

건축공학심화프로그램의 인증프로그램 및 비인증프로그램 : 요구항목, 충족 조건 및 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
요구항목 충족 조건 및 기준
KEC 2015 기준 교양필수(심화) 14학점 + 교양선택 6학점
MSC 30학점 이상, 공학주제 60학점(설계 16학점)
10개 학습성과 학습성과별 교육요소 학점 이수, 학습성과 평가도구 중 1개이상이 중이상 획득해야 함
설계 교과목 종합설계 과목을 포함한 설계과목(16학점)
각 학습성과별 달성 점수 최소 60% 이상

인증프로그램 운영 주요 절차 및 기준

인증프로그램 운영 주요 절차 및 기준

제10장 졸업사정

학습성과
  • 제 1 조 (목적)
    본 세칙은 건축공학 심화과정의 졸업사정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 2 조 (이수학점)
    이수학점은 ‘KEC 2015 기준’(전문교양 18학점, MSC 30학점, 전공과목 54학점(설계 12학점 포함) 이상에 따라 전문교양 20학점 이상, MSC 32학점 이상, 전공과목 65학점(설계과목 16학점 이상) 이상이어야 하며 졸업에 필요한 총 취득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.
  • 제 3 조 (종합설계)
    건축시스템설계1, 2를 포함하여 설계학점 1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건축시스템설계과제 결과물은 ‘건축전’에 전시하여 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, 졸업논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제 4 조 (평균평점)
    전 학년 총 평균 평점(GPA)이 2.0 이상이어야 한다.
  • 제 5 조 (학습성과)
    10개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결과가 <별표 1> 프로그램 학습성과별 성취도 달성 최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.
  • 제 6 조 (졸업예비사정)
    교육평가위원회는 졸업대상자의 최종학기 시작 이전에 제2조, 3조, 4조, 5조의 기준에 따라 졸업예비사정을 실시하여 각 기준에 따른 보완사항을 졸업대상자에게 통보한다.
  • 제 7 조 (졸업사정)
    교육평가위원회 및 프로그램운영위원회는 졸업대상자의 최종 학기 말에 졸업사정을 실시한다.
  • 제 8 조 (학위수여)
    1. ‘금오공과대학교학사관리규정’에서 정하는 ‘졸업수료사정’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졸업대상자에게는 ‘공학인증제에 의한 공학교육 운영지침’에서 정하는 학위를 수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