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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학적] 교직과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방법 변경 알림

작성자
김승만
조회
3415
작성일
2020.07.13
부서
-
내선번호
-

교직과정 이수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ㅇ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변경

현 재

변 경

·학기별 외부강사 초빙하여 교내에서

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

      

 

·교무처 주관 실습 폐지

·교내·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3시간 이상 실습 후 이수증 제출로 대체

- 교내 : 학생과 주관 신입생 비교과프로그램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법

- 외부기관 : 소방서, 보건소, 대한적십자사, 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(대구시 운영)


ㅇ 교직과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기준(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)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반드시 위 기관에서 실습 후 이수증을 교양교직과정부로 제출 바람

   - 관련법에 따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재학 중 실습만 인정함.